카셰어링 차에선 금연초, 비타민스틱도 흡연 간주해 패널티
2017-08-02 박관훈 기자
안성시 공도읍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의 차량을 이용한 후 담배 흡연 행위로 3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차량을 운행하며 동승자가 금연초를 피는 모습이 쏘파라치(쏘카 이용자들이 흡연 등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제도)에 적발됐던 것이다.
김 씨가 “금연초는 담배가 아니지 않냐”며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쏘카 측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김 씨는 “쏘카의 약관에는 흡연을 하지 말라고 했지, 금연초를 피지 말라는 조항은 없었다”면서 “금연구역에서 금연초를 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쑥 향기만 나는 금연초도 담배라고 할 수 있냐”라며 억울해했다.
김 씨의 말처럼 실제로 니코틴 등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금연초는 식약처에 '궐형 건강 보조제'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금연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제품 사용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기관지가 약한 이용자 등을 위해 차량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흡연을 연상시키는 비타민스틱 사용도 적발 시 부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흡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진이 확보될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을 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체 이용 규정에는 흡연에 대한 과태료 안내만 있을 뿐 .금연초 등 대상범위에 대한 상세 내역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