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하드 결함으로 손상된 데이터 복구비용은 소비자 몫...관련 규정 없어 제조사 맘대로

2017-08-08     김국헌 기자

전북 남원시 동림로에 사는 최 모(남)씨는 LG전자의 외장하드를 구입해 지난 4년동안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았다. 최신 작업내용도 그때 그때 백업(backup)했다.

최근 갑자기 '포맷을 시키라'는 문자가 계속 뜨면서 컴퓨터가 외장하드를 인식하지 못해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얼마 후 AS센터 측은 제품 문제라며 교환 및 환불을 안내했다.

손상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냐고 묻자 복구는 가능하지만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제품 불량이 원인이라고 항의하자 민원실 담당자는 "외장하드의 손상된 정보는 소비자가 복구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장하드 구입비는 10만 원 정도지만 복구비용은 2배인 17~20만 원.

최 씨는 기기결함의 원인으로 중요 정보가 삭제됐으니 복구비용은 당연히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최 씨는 외장하드의 결함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현재 LG전자 뿐 아니라 삼성전자, 중소업체 등 외장하드 제조사들은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환불은 해주지만 복구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담시키고 있다. 복구비용은 용량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든다.

외장하드는 악세사리로 분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사 측의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외장하드 제품가격보다 복구비용이 더 비싼데다 저장내용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는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저장된 내용까지 복구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외장하드의 기존 기능이 '정보의 보관관리'인 만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정보 손실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복구 책임이 있다며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