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12만 원 짜리 가구 배송비가 9만 원...조정 가능할까?

2017-08-09     정우진 기자

회사원 이 모(남)씨는 인터넷에서 12만4천 원 상당 서랍장을 구매했다.

배송기사는 배송비로 무려 9만 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구매 당시 업체측은 배송비가 얼마라고 사전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다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 정도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사전 고지 되지 않은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고 기재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