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법령위반 과태료 최대 3배까지 인상
2017-08-08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 오른다. 업무보고서 제출이나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앞으로는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해진다.
현재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한다.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되며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