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팔티셔츠 소매 수선 보냈더니 다른 원단으로 바꿔달아

2017-08-10     조지윤 기자

고가의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교체용 원단의 색상이나 재질이 원래 제품과 달라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네파에서 반팔티셔츠를 구입했다. 최근 실수로 오른쪽 소매 부분이 찢어졌고 AS를 신청했다.

구멍이 난 부위를 자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선이 진행된다고 설명을 듣고 진행했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해 다시 AS를 요청한 이 씨. 

이번에는 원래 티셔츠 수선의 경우에는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소매 부분을 아예 새로 바꿔 다는 방식을 추천받고 동의했다. 얼마 뒤 받아본 결과물에 이 씨는 기가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수선 처리한 오른쪽 소매 옷감이 기존 제품의 원단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

▲ 소비자 이 씨는 AS를 맡긴 한 쪽 소매(사진상 왼쪽) 부분이 아예 다른 원단으로 처리돼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네파 관계자는 “티셔츠의 경우 재킷이나 다운 등과는 달리 소재자체가 부드럽고 얇은데다 봉제된 부분을 뜯고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원래는 판갈이나 덧대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티셔츠는 AS가 접수되면 원래 자수나 와펜 등을 이용해 수선 처리하는 게 규정이지만 이 고객의 경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판갈이를 진행하게 됐다”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원단이 있으면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재고가 없을 경우 비슷한 원단을 사용해 수선이 진행되니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했고 동의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원할 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고객과실에 해당하는 건으로 교환·환불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원래는 판갈이 비용이 2만5천 원 이상 들지만 이를 무료로 진행했다고.

이 관계자는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한 쪽 소매만 원단이 달라 더 눈에 띄게 되니 차라리 나머지 소매도 변경하면 어떨까 소비자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