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업체가 잘못된 곳에 차 세워놔 사고났는데 수리비는 소비자 몫?
카셰어링 업체가 잘못된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놓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소비자는 업체 측의 과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해당 업체는 운행 중 과실로 보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서울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달 10일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다 차량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예약한 차량의 천장이 차고지(주차장)의 지붕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 씨는 업체 측이 잘못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당시 차량이 세워져 있던 건물의 주차장은 층마다 높이가 달랐다”면서 “때문에 층마다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구별돼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예약한 차량이 잘못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최 씨가 무심코 차를 빼다 사고가 났다는 것.
하지만 쏘카측은 ‘운행 중 과실’을 이유로 최 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다.
최 씨는 “높이가 낮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놓은 것은 카셰어링 업체인데, 사고내용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수리비가 청구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쏘카측은 수리비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견을 제시할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직접 대화를 진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수리비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진정이나 민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