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 내용연수 헛갈리지 마세요...작년부터 기준 통일
#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나 모(남)씨는 2010년 경 구매한 TV의 고장으로 AS를 요청했지만 제품 단종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객센터측은 이미 내용연수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불가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환불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나 씨는 "부품보유기간이 '단종된 이후'부터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식의 계산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고 도움을 청했다.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기간이 달라 발생했던 이같은 문제는 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향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소비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당분간 AS센터 등 일선에서의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를 위해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고, 내용연수는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간을 말한다. 두 기간 모두 공정위가 개정 및 시행을 발표한다.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 업체는 법규상 잔존가액에 해당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감가상각 보상해야 한다. 다만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하며 감가상각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내용연수 기간을 초과했어도 잔존가액이 0이기 때문에 부품보유기간 내에 일어나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기간이 달라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내용연수기간이 부품보유기간보다 짧아 위 사례처럼 설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일어난 고장이어도 내용연수기간을 초과했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일부 제조사들은 이를 악용해 부품보유기간보다 짧은 내용연수기간을 들며 수리를 거절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부품보유기간와 내용연수를 통일시켰다.
공정위는 주요 가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기존보다 1년씩 늘리고, 부품보유기간 기산일은 제품 단종일에서 제조일 기준으로 바꿨다. 내용연수 기간은 과거 1년씩 부품보유기간보다 짧았던 것을 같도록 맞췄다.
이로써 현행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기간은 TV, 냉장고가 9년, 에어컨, 보일러가 8년, 세탁기가 7년 등으로 같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기간이 달라 부품보유기간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 만큼 두 개의 기간을 같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된 제품들에 적용되며, 이전 제품은 과거 구매시점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