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위한 정책금융상품도 TV광고 금지돼 '발동동'

2017-08-28     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에 대한 지나친 TV광고 규제로 서민대출에 대한 정보제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까지 광고금지에 묶여 있다.

지난 2015년 9월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됐다.

광고규제에는 대출광고뿐 아니라,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을 위해 준비한 햇살론, 사잇돌 등 서민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수신상품도 규제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한 상품마저도 광고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제대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13일부터는 정부지원서민대출인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천200여 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사잇돌대출의 금리는 평균 10%대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신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더라도 중금리상품이나 수신상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시간규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수신상품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이를 소비자가 알아두면 자금 운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건전성이 낮다는 게 약점이지만 저축은행 수신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저축은행 측은 광고비용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금리에 광고비용이 반영되다보니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광고에 드는 비용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사실상 더 적다는 것. 대출모집인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5%까지 지급되는데 TV 광고비용은 그보다 낮고 따라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모집인 또는 광고를 통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고객보다 광고를 통해 거래하게 된 고객 중에 연체율이 더 낮은 우량고객이 더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