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전화 케이스, 카드뮴·납 주의보...큐빅 등 장식품서 주로 검출”

2017-08-24     조지윤 기자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천800만명에 이르며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천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