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이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2017-09-01     이보라 기자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해야 할 때 가장 고민거리는 할부이자다. 현재 영수증에는 할부원금과 할부개월수만 표기되기 때문에 결제 시점에서는 이자율 및 금액을 알기 어렵다.

할부거래에 대한 이자금액은 카드사에서 전표를 매입한 후에 알 수 있는 구조라 확인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한 달 후 카드명세서를 통해서야 그달에 내야 하는 할부금액과 할부수수료를 알 수 있다.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기 전 이자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신의 신용등급과 카드이용내역 등과 할부 개월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KB국민카드에서 구매금액 100만 원을 3개월 할부 적용해 수수료 조회한 결과

신용카드를 두 장 이상 쓰고 있다면 할부거래 전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한 조건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카드영수증에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가격, 할부금 지급횟수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신용카드 회원들이 지불해야 할 할부금의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계류된 채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다.

당시 카드사는 이 법안을 두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영수증에서 할부이자금액까지 찍혀나오려면 소비자의 신용등급 정보 등을 단말기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전국 250만개 가맹점에 있는 단말기를 모두 교체해야 해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는 보통 큰 금액을 내야할 때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산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할부수수료율을 계산하고 계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