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곰팡이 피는 김치냉장고 "무상수리 안돼"...제품하자 입증 어려워

2017-09-13     김국헌 기자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뒀더니 곰팡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지만 제조사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고집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사들은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길게 적용하거나,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제품하자를 입증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천 남동구 만수5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대유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쓴지 2년째다.

최근 김치냉장고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김치통 옆 사이에도 물이 꽉 차는 증상을 발견했다. 김치통을 열어봤더니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등 다 썩어있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물이 차는 이상현상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무상 AS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를 내고 고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권 씨는 "제품 하자로 인해 보관중이던 김치까지 버려야 해서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수리비용까지 유상으로 하라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일어난 고장은 유상수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품 하자가 확실할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 실시하게 돼있다.  

앞서 사례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밖이어서 무상수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품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발생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소비자들의 기대수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냉장고ㆍ김치냉장고ㆍ세탁기ㆍ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의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컴프레서와 모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기 쉽지 않다. 결국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