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전기면도기, 고장 나면 부분수리 안 돼 '원성'

제조사 "습식 모델에 한한 글로벌 정책"...사전 안내 필요

2017-09-10     조지윤 기자
유명 글로벌브랜드 필립스의 전기면도기에 대해 부분수리가 불가능해 비싼 값을 주고 바디나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며 AS 정책 관련 불만을 나타내는 소비자가 많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세척기능이 망가지는 등 번번이 다른 부위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AS를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바디 및 헤드 교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몇만 원대에서 10만 원이 넘는 교체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소비자들은 ‘과잉수리’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사연을 남긴 한 소비자는 '부분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제품사용설명서에 전혀 기재돼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필립스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처럼 부분수리가 불가능해 교체로 진행되는 것은 습식 사용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한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센소터치 3D 모델을 비롯해 습식면도가 가능한 제품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부분수리가 아닌 바디 및 헤드 교체의 형태로 AS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면도기는 방수 기능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매우 높은 제품 중 하나인데, 습식면도가 가능한 모델은 내부 전기 부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돼있고 분해 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분수리가 아닌 교체로 AS를 진행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습식 사용이 가능한 모델은 바디나 헤드 교체로 AS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모델은 부분수리 가능 여부 판단 후 그에 맞춰 AS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사용설명 미비에 대해선 “필립스코리아는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립스코리아는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으며 이 기간 AS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1891년 조명회사 ‘필립스 앤 컴퍼니’로 시작한 글로벌기업 필립스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6년 (주)필립스전자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전개했다. 2014년에는 ‘필립스전자’라는 사명을 ‘필립스코리아’로 변경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