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물질 검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회수

2017-09-05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엑스티파워플러스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전체 제품이다.

▲ 위에서부터 1) 1캡슐(500mg) 2) 10캡슐/1병 3) 25캡슐/1박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에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 모(남, 44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한 차례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캡슐을 몰래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박 씨는 이 제품이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지만, 실제로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4종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 제품은 3만5천775캡슐(500mg/1캡슐)로, 시가 4억3천만 원 상당이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