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장균 멜론바' 영수증 지참 시 일부 먹어도 환불 가능”

2017-09-08     정우진 기자

롯데마트가 자체 안전센터 정기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을 시행한 ‘아이스 멜론바’ 제품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8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메이비 아이스 멜론바(Maybee Ice Melon Bar)’다. 원산지는 우즈베키스탄이며 유통판매원은 (주)해광이다.

▲ 롯데마트 자체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일부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메이비 아이스 멜론바'

롯데마트 측은 제품이 올 3월부터 6개월 가량 판매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제조일자나 남은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일부 먹었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 케이스 및 남은 제품 일부 등과 함께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매 매장으로 방문할 경우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