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단말기 보험들어도 아이폰은 보험금 반쪽뿐, 왜?

2017-09-14     정우진 기자

#1. 단말기 보험들어도 아이폰은 보험금 반쪽뿐, 왜?

#2. 최근 아이폰7이 파손돼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은 박 씨. 비용 41만8천 원을 자기부담금 빼곤 다 돌려받을 줄 알았건만 25만 원까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 16만8천 원을 더 내야 했다고.

#3. 박씨가 수리비 전체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통신3사가 아이폰 '리퍼 수리'에 보험금 지급 한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 상한액은 ▲SK텔레콤 25만 원 ▲KT 30만 원 ▲LG유플러스 25만 원. 결국 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삼성 LG등 여타 스마트폰은 한도가 없이 무제한 보장 가능.

#4. 통신사와 보험사들이 아이폰 수리비에만 보험금 제한을 두는 것은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부분 수리가 거의 없고 단말기 전체를 교체하는 리퍼 수리로 손해율이 매우 높기 때문. 다른 스마트폰의 손해율은  50%선인데 비해 아이폰은 150%로 3배에 달하는 실정.

#5. 금융감독원도 삼성이나 LG등 여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하기도.

#6. 아이폰 사용자들은 단말기를 수리할 때 가급적 리퍼보다는 부분 수리를 하고 리퍼 수리 시에는 보험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