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14일 면직

2017-09-13     박유진 기자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사표가 13일 수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 부원장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한 뒤 14일부터 부원장직을 면직키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부장판사는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 모씨를 경력·전문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임 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