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동일증상으로 6번 수리했는데도 교환은 절대 안돼!
같은 증상으로 세탁기를 6번이나 수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수리를 거듭하는 동안에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량제품을 교환 받지 못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4년 전 동부대우전자 18kg 클라쎄 세탁기를 큰 용량에 끌려 90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사용한지 1년 쯤 지나자 세탁시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해 AS를 불러 고쳤으나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돼 총 6번을 수리했다. 첫 수리는 보증기간 이내라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이후 5번은 유상수리로 진행돼 수리비로만 총 2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
제품에는 '12년 무상보증' 마크가 붙어있었지만 모터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홍 씨는 반복적인 동일 증상 고장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동부대우전자 측은 규정 상 교환 불가라며 계속 유상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씨는 소량의 빨래만 세탁기로 돌리면서 또 고장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제조사들은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품 하자발생시 유상수리가 진행된다.
홍 씨의 사례 역시 시작은 무상수리 기간내였지만 반복된 수리는 무상수리 경과 후 진행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유상수리 대상이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반복해도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로 안내한 부분"이라며 "수리가 반복되더라도 규정상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감가상각 보상이 최선이다.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지만 보상금액이 구매금액 대비 현저히 적다.
반복적인 수리로도 고쳐지지 않고 재발한다면 업체로부터 교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