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휴대전화 분실시 보험 보상가액 뭉텅 깎이는 까닭은?

2017-09-25     정우진 기자

이미 단종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가액이 구매가격이 아니라, ‘단종 시점 출고가’로 계산되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90만 원을 주고 구매했더라도 단종 직전 출고가가 40만 원일 경우 40만 원 정도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단종 전에 보상을 받은 소비자를 역차별할 소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2015년 구입한 스마트폰 V10을 지난 달 분실해 SK텔레콤 T세이프 보상센터에 단말기 지급을 신청했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SK텔레콤 유통망에서 V10이 단종돼 대체 단말기로 지급받아야 했는데, 구입 당시 출고가인 79만9천700원이 아닌 분실 시점의 출고가 59만9천500원으로 보상금액이 계산된 것.

최종적으로 유사 기종인 G5로 대체 지급 받았지만, G5의 출고가가 현재 69만9천600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10만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양 씨는 “휴대전화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구매 시점이 아닌 분실 시점으로 보상이 된다면 보험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확인 결과 모두 단종 휴대전화의 대체 기종 지급 시 동일 보상 규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사 보상센터는 ▲가입 시 출고가와 비교해 같거나 낮은 모델 ▲단말기 시리즈 업그레이드가 아닌 모델 ▲사고(분실, 도난)일 당시 출고가 기준 ±5~10만 원 이내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 출시 모델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물 교환 원칙상 단종 전 동종 기기로 대체 폰을 지급받았던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즉 단종 전에는 동종 보상 원칙에 따라 '인하된 출고가'에 해당하는 동종 기기가 소비자에게 지급됐는데, 단종 후에 인하 전 출고가로 보상한다면 소비자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등 다수의 현물보상 보험도 수리 부품의 현재 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