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으면 가전제품 보증기간 엿장사 맘대로?
구매 영수증 없으면 '제조일+3개월' 적용
2017-10-08 김국헌 기자
# 영수증 없는 외장하드 품질보증은 제조일 기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외장하드가 고장나 제조사에 AS문의를 했다. 외장하드 구매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구매한지 3년 정도가 지나 영수증을 찾을 수 없었다. 제조사 측은 구매영수증이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산정이 제품 구매일자가 아닌 제품 제조일자 기준이고, 이 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 구매 1년 안된 TV 유상수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사는 송 모(여)씨는 구매 1년이 안된 TV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당연히 무상수리일 줄 알았는데 방문한 수리기사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송 씨는 TV 구매일자를 거듭 이야기했지만 담당기사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가 13개월 전이라며 묵살했다.
가전제품 수리시 품질보증기간 기준으로 무상수리를 기대했다 유상수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간혹 소비자가 규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악용해 잘못된 규정을 들이대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TV와 냉장고·세탁기 등은 1년, 에어컨과 선풍기·난로·전기장판 등은 2년이다. 외장하드 등 가전 악세사리 부품들은 3년을 두기도 한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일어난 고장이라면 제조사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로 진행된다.
앞서 사례처럼 품질보증기간 산정기준이 '구매일자'인지, '제조일자'인지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몇개월 차이로 희비가 교차되기 때문이다.
품질보증기간 산정시점은 제품 '구매일자 기준'이 원칙이다.
문제는 구매일자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우 쇼핑몰에서 과거 구매내역을 캡쳐해 제시하면 되니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경우 영수증이 확실한 증빙자료가 되지만 이를 수년 뒤까지 보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영수증 대신 거래원장도 가능하지만 구매처로부터 수년전 기록을 들춰내 이를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품질보증기간이 제조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진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수입품)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을 적용한다. 제조일자에 3개월을 추가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앞서 두번째 사례처럼 TV를 산 영수증이 없다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을 더하고, TV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을 더한 15개월까지가 품질보증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송 씨는 TV를 산지가 제조일로부터 1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간혹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들이 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번거로운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구매당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영수증이 없더라도 제조일자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