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선택약정 25% 할인' 무용지물 되나?

2017-09-28     정우진 기자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25% 할인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갤럭시노트8, V30등 최신 단말기에 이론상으로 10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30일 폐지돼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휴대전화에도 34만5천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단통법 4조 1항 및 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단말기 지원금 최대 규모는 34만5천 원 정도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 출시 이후 상당기간 지난 갤럭시S8, G6, V20, 아이폰7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출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최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더라도 지원금 규모는 3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경우 6만 원대 요금제만 사용해도 최대 4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 갤럭시노트8 구매 소비자의 경우 90% 이상이 선택약정 할인으로 통신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 폐지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예컨대 갤럭시노트8이나 V30등 최신 기종에 통신사나 제조사가 100만 원 가량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항 폐지 전이지만 단통법 일몰을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일반화되고 있다. 갤럭시노트8이나 V30 등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보조금 지급은 소위 ‘떴다방’ 형태의 스팟(Spot)성 판매조직 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 LG전자가 이달 15일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 출고가 94만9천300원으로,10월 1일부터는 이론상 출고가 전액에 해당하는 94만9천300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통법의 해당 조항이 폐지 전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증빙이라는 분석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시기에는 프리미엄 단말기든 저가 제품이든 상관없이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측면이 있지만 상한제 전에는 프리미엄 휴대전화 등 전략 기종에 보조금을 더 얹혀 지급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지원금이 특정 기종에 몰린 측면이 있었다”며 “폐지 이후에도 전체 보조금 지급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