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중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2017-10-07     정우진 기자

인천 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최근 가격을 절감하고자 전자제품 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7개월 후 냉장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한 차례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 씨는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데 중고라고 해도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은 보증기간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6개월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전자제품은 구입 시 업체 측으로부터 품질을 보증한다는 확약과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가 없는 경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