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인터넷 광고하고 실제 속도 30%만 되면 '면피'
업로드는 기준조차 없어...통신사들 'Giga' 광고 치열
‘광기가(1Gbps) 인터넷' 속도의 오차 허용 범위가 상식 선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기준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1Gbps 인터넷 상품의 실제 속도가 300Mbps 이상만 나와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최저보장속도 규정상 오차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정 근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통신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설정된 오차 허용 범위여서 하한선 책정도 사실상 유선 사업자 마음대로다. 심지어 다운로드 속도에만 적용될 뿐 업로드 속도는 최저 기준조차 없다.
부산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가입한 ‘기가인터넷' 상품 속도에 불만이지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다.
광고대로라면 인터넷 속도가 1Gbps(1024Mbps)여야 하지만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평균 300~500Mbps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고 속도의 30~50% 수준인데, 항의하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해당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300Mbps 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다.
김 씨는 “광고한 수준만큼은 아니라도 60~70% 는 나와야 합당한 것 아니냐”며 “최저보장속도가 30% 수준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타깝지만 김 씨의 경우 현재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상품 대부분의 최저보장속도가 광고 속도(최대 속도)의 30% 수준이고, 이마저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최저보장속도로 최소 30%를 정한 것도 올해 들어서다. KT의 경우 올 1월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협의에 의해 최저보장속도 기준이 도입된 2007년의 경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선사업자들의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는 1.5% 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최저보장속도가 1~10% 수준이라며 이를 30~50%로 올릴 것을 권고했지만 10년 전 권고된 사항이 올 해 유선사업자들에게 수용될 정도로 서비스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심지어 최저보장속도는 다운로드(Download) 속도에만 적용될 뿐 업로드(Upload) 속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를 다운로드에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업로드 속도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
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업로드 속도가 느린 것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다가 위약금을 부과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씨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며 광고해 가입했지만 일주일 동안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10~20% 수준으로 형편없어 해지를 요청했었다”며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업로드 속도는 규정이 없다며 설치비와 위약금 등을 청구해 부당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터넷 상품에 따라 업로드 속도, 다운로드 속도 간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부터 인터넷 속도의 주요 기준은 다운로드 속도였다며 업로드 속도의 경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저보장속도의 경우 법정 기준은 아니며 방통위와 각 업체별 합의에 따라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모든 유선사업자와 협의를 마쳤고, 그에 따라 모든 유선 사업자가 약관에 해당 규정을 반영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선사업자가 약관에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최저보장속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업로드 속도의 경우, 우선 다운로드 속도를 충분히 상향한 후에 각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