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 살 때 취득세·등록세 보상은?

2017-09-29     정우진 기자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최근 가해자 100% 과실 사고로 보유 차량에 큰 피해를 입었다.

임 씨는 차량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 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차 구입 시 신차 기준 가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할 순 없으며, 손상 차량의 감가상각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취득세, 등록세 보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따라서 파손된 차량 가격보다 신차 구입비용이 높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전액을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