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으로...“투명성, 공정성 제고”
2017-09-27 정우진 기자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꾸리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와 관세청(청장 김영문)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TF는 특히 특허심사위원회를 중임 가능한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키로 했다. 위원수도 현재 15명 수준에서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 각 25명 씩 총 100명 내외로 대폭 확대된다.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개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특허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는 물론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외부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특허발급 시기, 수 등을 기존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급 여부를 결정해 부정·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허발급 요건·수 등이 법령으로 준칙화 된다. 부정발급 특허에 대한 제제도 강화되며 특허기간 설정, 갱신, 송객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시 등록제, 경매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TF 관계자는 “신규 마련 방안은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 발표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