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요금 채권추심기준 들쭉날쭉...쿠쿠전자, 2개월만 밀려도 장기미납자

2017-10-05     조지윤 기자

정수기, 비데 등의 렌탈요금 장기 미납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코웨이가 6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데 비해 쿠쿠전자는 단 2개월만 요금이 밀려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렌탈업체 가운데 코웨이는 채권추심이 들어가는 장기 미납 기준을 6개월로 두고 있다. 업체들 중 가장 길다.

코웨이 관계자는 “1개월 연체가 되면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납에 대해 안내하는데, 6개월차가 될 때까지 미납하면 이때부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4개월 연체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3개월까지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납 안내를 하고, 4개월 연속 미납되면 서비스가 정지되면서 채권추심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SK매직의 경우 장기 미납 기준을 3개월로 두고 있으며, 쿠쿠전자는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미납 관련 안내 문자는 계속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건 3개월 렌탈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돈 받을 사람이나 회사 등)를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거나, 채권자를 대행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뒤 새로운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신용평가회사와 달리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게 주업무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SK매직 등 렌탈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진행한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도 상담 시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장기 미납 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