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
CCTV가 없고 후미진 좁은 골목길이나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 등지에서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히고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를 비롯해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구제와 보험사의 보험금 환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딫히는 손목치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 후진차량 접촉사고도 60건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사기혐의자 1인 당 최다 건수는 23건이었고 최다 편취금액은 2천2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사기혐의자 73명 중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자도 7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이나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혀 운전자에게 온전히 피해를 전가시키도록 유도했다.
특히 신체 중 손목이나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와 같이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해 피해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접수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과거 사고이력을 확인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사의 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