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학습지, 이용 중지해도 요금은 ‘꼬박꼬박’

2017-10-20     조윤주 기자

학습지업체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상품을 판매하며 맺는 약정으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약정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해지 시 위약금에 놀라거나 규정상 가능한 이용 중지가 현장에서는 제한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문 모(여)씨도 디지털 학습 상품을 해지하려다 깜짝 놀랐다.

2년 약정상품으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1년 반을 이용하고 6개월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 내야 할 요금보다 위약금이 많았다. 이용 중지를 신청한 두 달 후 미납 건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문 씨.

이용 중지 기간에도 요금은 계속 내야 했지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문 씨는 “이용 중지하면서 교재도 받지 못했는데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며 “중지 기간만큼 뒤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업체인 교원과 웅진씽크빅은 약정 기간 중 이용 중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은 최대 3개월까지 이용 중지가 가능하며 이 기간 요금 납부가 이뤄지는 대신 추후 연장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는 지속적인 학습 흐름과 효과에 집중하다보니 문 씨의 경우 회사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웅진씽크빅은 이용 중지 시 요금은 납부하면서 기간을 뒤로 연장하거나, 중단 기간만큼 요금 납부를 미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다만 이때는 콘텐츠 이용료만 납부하지 않으며 패드 등 스마트 기기 요금은 내야 한다.

다만 이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교원은 이용 중지 시에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웅진씽크빅은 이용중지가 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으나 소비자의 소통 창구에서마저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