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사고 처리비용은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2017-10-24     박관훈 기자
카셰어링 사고처리 비용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해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시 안양2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 카셰어링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 하는 등 한 달이 넘게 사고 처리를 진행했지만 결국 가해차량의 차량 번호를 알 수 없어 김 씨가 사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쏘카 측이 김 씨에게 수리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통보했지만 추석 명절 기간이라 현금이 부족했던 김 씨는 카드 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사고 처리 비용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했ek. 납득할 수 없던 김 씨가 수차례 항의한 끝에야 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카드로 결제하면서 사고 처리 비용만 현금결제라는 게 말이되냐”면서 “끝까지 항의하지 않았으면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사고처리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처리 비용, 휴차료, 패널티 등은 고객 계정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객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받아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후에 다시 연락이 닿으면 카드와 현금결제 두 가지 중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