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15일 만에 취소한 학원 수강료 환불...일할 계산해야

2017-10-30     정우진 기자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강좌를 수강하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했다. 14일 정도 지난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돼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최 씨에게 규정 상 2개월분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최 씨는 “일할 계산해 2개월은 물론 남은 16일의 수강료도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강료 환급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고 전했다.

시행령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2/3 수강료의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에는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후에는 미환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는 상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거해 산출한다. 또한 나머지 개월 수의 경우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 씨는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 중 2개월 수강료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환불 요청한 달의 절반, 즉 15일 이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 원도 추가 환급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