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징후시스템’ 1만건 의심 사례 중 단 7건 조사

2017-10-19     문지혜 기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기업들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시스템 도입 이후 의심 건수가 총 1만36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건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입찰담합징후시스템은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기간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해 낙찰률, 입찰참가자수, 입찰참가자격 등을 조사를 벌인다. 이때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의심 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입찰담합징후시스템은 2012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시스템 미활용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는 4개 지방사무소에도 시스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높지 않다.

올해 60명의 직원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접속 횟수는 240여 회로, 1인당 평균 4회에 불과했다.

홍일표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에 점검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