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산역 2층 가게 임대료가 37억 원?...'갑질 행태' 지적
2017-10-19 문지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지난해 37억 원, 2016년 34억 원, 2015년 33억 원의 연 임대료를 지불했다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삼진어묵뿐 아니라 용산역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6억 원, 동대구역 빵집 6억 원 등 전문매장 가운데 20% 가까이가 연 임대료 1억 원 이상을 내고 있다.
부산역 인근에 20평 규모 빵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월 340만 원인 것과 비교했지만 부산역사 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14평에 보증금 3억5천만 원, 월 3천만 원을 내고 있다.
역사 내 0.8평 소형 매장도 8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매장 임대료로 425억 원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문제는 최저수수료 보장을 통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하며, 수익이 적어도 벌금을 물리고 수익이 90% 이상 떨어질 경우 퇴거조치를 하는 등 악질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 같은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역시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 부문 횡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