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산역 2층 가게 임대료가 37억 원?...'갑질 행태' 지적

2017-10-19     문지혜 기자
코레일이 자사가 운영하는 전문매장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지난해 37억 원, 2016년 34억 원, 2015년 33억 원의 연 임대료를 지불했다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삼진어묵뿐 아니라 용산역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6억 원, 동대구역 빵집 6억 원 등 전문매장 가운데 20% 가까이가 연 임대료 1억 원 이상을 내고 있다.

부산역 인근에 20평 규모 빵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월 340만 원인 것과 비교했지만 부산역사 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14평에 보증금 3억5천만 원, 월 3천만 원을 내고 있다.

역사 내 0.8평 소형 매장도 8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매장 임대료로 425억 원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문제는 최저수수료 보장을 통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하며, 수익이 적어도 벌금을 물리고 수익이 90% 이상 떨어질 경우 퇴거조치를 하는 등 악질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 같은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역시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 부문 횡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