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간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부회장,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2017-10-20     김건우 기자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CEO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현주 회장을 대신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최 부회장은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 논란, 베트남 랜드마크72 사모펀드 판매건 등의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 자사주 맞교환은 자본확대를 위한 꼼수 VS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

첫 번째 쟁점이었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서 최 부회장은 전략적 판단에 의한 제휴였고 이면에서 제기된 꼼수 제휴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5천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제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사업 공동진출, 금융분야와 관련된 인공지능 공동연구, 국내외 첨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동발굴과 투자에 협력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가 백기사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자사주의 마법' 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이연 법인세 1천200억 원을 제외한 3천800억 원 규모의 자기자본이 늘었다. 여기서 자사주는 자기자본에서는 제외되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그 만큼 자기자본이 늘어나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월 말 기준 7조1천500억 원으로 '자기자본 7조 원' 벽을 뚫었다.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결국 자기자본만 늘린 결과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IMA(종합투자계좌) 자격 획득을 위한 연결 과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후 주식매도시 풋옵션과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미래에셋이 추구하는 선진금융기법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대형 IB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의 일환으로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을 포함한 제휴를 맺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합병하면서 단순 합산 자기자본은 8조 원에 육박했지만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6조6천억 원으로 줄었고 자사주 물량이 남았다"면서 "이후 규모를 키우기 위해 자사주를 매각하면 자기자본화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2011년 5월 토종 PE인 미래에셋PE가 휠라코리아와 손잡고 글로벌 1위 골프공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한 미국 아쿠쉬네트 인수 건을 예로 들며 자기자본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1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였는데 인수 당시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에 투자를 받았다"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천억 원을 빌려준 국민연금은 2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뒀고 1.25% 금리로 투자금을 빌려준 산업은행도 이자수익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5~6% 수준의 이익을 챙겼다"면서 "금융 수출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매도조건에 대해서도 최 수석부회장은 "양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국내 주요 로펌에 법률적 자문을 받고 넣은 사항"이라며 파킹거래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파킹거래)로 했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그런 의도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이러한 형식을 따르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 랜드마크72 문제, 미래에셋캐피탈 지주사 회피 문제는 주목 받지 못해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사모펀드 판매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대우증권 시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천억 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이중 2천500억 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측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류혁선 당시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의 발언이 결국 금융당국 징계를 통해 위증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투자자에게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법을 준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 부회장은 "그동안 미래에셋은 뮤추얼펀드와 해외펀드 부동산펀드 등 제도와 투자자 수익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선도적으로 선보였고 랜드마크72 사모펀드 역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없었고 4%가 넘는 금리를 주는 우수한 자원을 소싱했다"면서 "다만 시장에 없는 상품을 판매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향후에는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제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에셋캐피탈 지주사 전환 회피문제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 부회장 역시 올해 말까지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간단히 언급했고 의원들의 질의도 더 이상 없었다.

한편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최 부회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었지만 의외로 '맹탕' 수준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네이버 자사주 맞교환 이슈를 제외하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