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절실"
2017-10-20 김건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는 올해 5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5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손 사무처장은 20일 오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주최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 금융투자자보호 수준과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국회 심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키코,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 사태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 정부는 효과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수 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규제, 사후관리 규제방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나 자원, 협상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선택에 있어 불리하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금융투자부문에서의 소비자보호가 가장 절실하다고 손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최근 성과보수펀드, ETF 등 혁신적인 펀드 상품이 등장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서비스 등 혁신적인 상품이 선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책임과 신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숙려제도와 광범위한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손 사무처장은 "투자자보호문제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세를, 투자자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등 각 주체별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건전한 금융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