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1시간 뒤 취소에도 환불불가...업체측 취소는 멋대로
2017-10-25 조윤주 기자
숙박예약 앱이 간편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인기지만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당일 취소', '전액 환불' 등 강조된 혜택 뿐아니라 제한 규정까지 소비자가 빈틈없이 찾아봐야 한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13일 여기어때 앱으로 경주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가 10만 원 이상 날렸다. 주말에 묵을 요량이었는데 로그인한 후 예약 날짜가 초기화된 줄 모르고 결제 버튼을 눌러버린 것.
고객센터가 점심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아 오후 1시경 다시 연락했지만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 씨가 “광고에는 당일 취소해도 100% 환불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특가할인은 제외된다’는 문구를 보지 못했느냐며 오히려 그의 부주의를 탓했다고.
서 씨는 “나의 실수긴 하지만 예약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환불 불가라는 건 부당하다”며 “이런 문제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은 당일 취소 100% 환불 규정은 모텔 등 중소형 호텔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 씨가 예약했던 일반 호텔은 적용 대상이 아닌 셈이다.
이어 모텔과 달리 호텔은 숙박 당일 취소하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중소형 호텔이라도 ‘당일 환불’ 등은 표기된 곳만 가능하며 취소 환불은 업주의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실수로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업체 사정인 경우에는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는 점도 불만을 산다.
영문을 몰라 호텔 측에 문의하자 호텔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며 여기어때에 책임을 돌렸다. 여기어때에서는 호텔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실수로 가격을 저렴하게 올렸다 하더라도 이미 예약이 됐다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억울해했다.
이런 경우 이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어때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온라인몰에서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취소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 다만 ‘중대한 착오’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