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30% 절약' 전기온돌 시공 후 요금 되레↑, 피해보상은?

2017-11-01     정우진 기자

경북 상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전기요금이 타사 제품보다 30% 가량 적게 나온다는 광고를 믿고  가정용 전기온돌을 시공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며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제품 판매 시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구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도를 설치해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설치 전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해보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