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공개된 ‘프랜차이즈 자정안’...“보완 필요”
2017-10-27 문지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필수품목 공개, 가맹사업자단체 구성 등 4가지 추진 방향과 11개 과제를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제시한 ‘권고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가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정안에 따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344개이며, 이중에서 가맹점주 단체가 형성돼 있는 곳은 14%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해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본사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물품만 지정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수품목뿐 아니라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내 특수관계인 관계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부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10년) 제한을 폐지한다. 본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본사가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상생,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정보공개 강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고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분담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할 점도 있다”며 “자정실천안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