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사이트 '최저가보장제' 빛좋은 개살구...조건 너무 깐깐

2017-11-06     조윤주 기자

호텔예약사이트 최저가 보장제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가 보장제'는 타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다. 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의 사이트들이 시행 중이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사는 나 모(여)씨는 호텔스닷컴의 ‘최저가 보장제’ 적용을  받기가 까다로웠다고 제보했다.

마음에 드는 호텔이 호텔스닷컴에서는 20만 원이었지만 다른 예약사이트에서는 15만 원대에 판매 중이었다.

호텔스닷컴의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고객센터에 최저가 보장제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같은 디럭스 룸이라도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며 차액환불을 거절했다. 

나 씨는 “타 사이트를 알려주고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본 후에야 환급을 약속받았다”며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가 보장제가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 조건이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가 보장만 믿고 결제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가 보장제 혜택을 받으려면 동일한 숙소에서 같은 유형의 객실 체크인·체크아웃 날짜와 취소 정책 예약 조건이 똑같아야 한다.

만약 결제 통화가 다르거나 금연 가능 여부, 주차 유무료 등 차이에도 최저가 보장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최종결제금액이 세금이나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예약을 완료한 후 체크인 날짜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연락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호텔스닷컴은 늦어도 숙박 전날 밤 11시59분까지 모든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고다는 특별히 기한에 대해서는 알리고 있지 않다.

각 업체에 타 사이트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야 하며 확인 시 예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또 공통적으로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실제 숙소와 유형을 공개하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예약한 경우, 타사 상품이 로열티나 리워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 프로모션 및 특가 상품일 경우에는 최저가 보장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