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 원 구형

2017-11-01     정우진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영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성격과 신 총괄회장의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천200억 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200억 원이 구형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