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놓고 롯데 vs 신세계 신경전...19일 계약 종료되면 무슨 일이?

2017-11-02     정우진 기자

롯데백화점(대표이사 강희태) 소유의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계약이 오는 1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롯데백화점 측은 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장재영)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영업권 문제를 놓고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원에 재기한 터미널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백화점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향후 두 회사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에 통보한 인천점 계약 종료 시한인 이달 19일 이전에 가급적 상황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 측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9일이 넘어가면 손해배상이나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 등을 진행시킬 계획이다”며 “다만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을 고려한다면 그 같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현재 신세계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공룡'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원에 재기한 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끝나지 않아 상황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롯데가 통보한 퇴거 시한인 19일과 관계없이 영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롯데와) 이야기가 될 게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롯데가 지정한 계약 종료 시한인 19일과는 상관없이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을 정상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매장 현장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겨울아카데미 수강생을 정상적으로 모집 중이다.

또한 사람인, 인쿠르트, 알바천국, 알바몬 등 다양한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다수의 입점업체들이 구인공고를 내는 등 롯데가 통보한 퇴거 기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롯데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점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점은 연매출 8천억 원 규모로,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 점포로 알려졌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영업을 위해 반드시 신세계를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신세계가 영업을 지속할 방침인 것 같은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인천터미널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우리도 백화점 영업이 목적이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방지 주문에 따라 인천터미널 인근 인천점, 부평점 등 2개 백화점을 매각 결정하기도 한 만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와 인천터미널 리모델링 작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인천터미널의 옛 소유주인 인천광역시 등과 20년 임차 계약을 맺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개점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부채 경감을 목적으로 롯데에 인천터미널 전체를 9천억 원에 매각했다. 롯데는 신세계의 계약 종료 등을 전제로 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 등 ‘롯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마련 중이다.

신세계는 관련해 인천시가 롯데에 인천터미널을 매입할 때 특혜를 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3년 법원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신세계는 1심,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