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구제 나선다...최대 20만원 지원

2017-11-02     조윤주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11월30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하며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