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퇴출..내년 4월 시행

2017-11-05     조지윤 기자

전 식기세척제에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식기세척제 제조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식기세척제는 세척하는 종류에 따라 1종(과일·채소), 2종(식기), 3종(식품제조장치)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각 종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의 원료를 고시로 정해두고 있다.

본래 CMIT·MIT는 식품을 씻는 1종 외에 2, 3종에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