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해외 로밍했는데 국내 이용요금도 고스란히 청구
해외에서 한달 이상 로밍을 이용해야 한다면 국내 이용요금을 사전 조정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요금이 대부분 정액제인만큼 실제 사용량이 없어도 정상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로밍 기간 사용하지 않은 국내 이용요금도 청구됐다며 의아해했다.
문 씨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며 LG유플러스의 해외로밍 30일 요금제를 신청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7만495원.
여행에 다녀온 후 어머니의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보던 문 씨는 깜짝 놀랐다. 로밍요금에 기존에 부과되던 월정액까지 더해져 15만 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 것.
고객센터에 30일간 사용하지 않은 국내 요금은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로밍은 국내 통신업체 이용을 전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문 씨는 “국내 이용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알았다면 로밍을 신중하게 신청했을 것”이라며 “로밍요금제를 한 달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이용요금을 인하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로밍은 국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이용요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로밍은 국내 통신사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 월정액은 계속 부과된다"고 말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 로밍요금과 국내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대전화를 일시정지한 후 해외에서 유심을 사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면 국내 통신사의 로밍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꾼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이때는 요금제 변경 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통화량 등 사용량을 잘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