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 중 타이어 펑크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2017-11-24     박관훈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타이어가 펑크 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걸까?

서울시 중곡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달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이용하다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를 당했다. 임 씨는 처음에는 타이어 펑크가 자신의 과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운전 과실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임 씨의 주장이다.

임 씨는 “처음엔 내가 타이어를 펑크 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결함이나 관리 부실, 노후 등으로  인한 타이어 펑크사고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 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데는 빌린 차량의 관리 상태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량의 문짝이 찌그러져 있고 여기저기 흠집에 범퍼도 살짝 떨어져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된 차량 같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임 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쏘카 측은 “처음부터 타이어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용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임 씨는 “업체의 과실인지 이용자의 과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주행 중 타이어 펑크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자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쏘카측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펑크 발생 시에는 업체가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무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1주일에 1번은 상시 점검을 한다”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과실을 물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는 담당자가 고객 과실 때문인지, 노후나 불량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한다”며 “타이어 문제라고 결론나면 비용은 쏘카가 부담하게 되는데, 고객이 비용을 선납하고 추후 확인을 거쳐 환불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