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적립금 직접 신청해야...나머지는 자동

2017-11-20     정우진 기자

홈쇼핑 적립금은 흔히 ‘자동 적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사후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구매  유인을 위해 적립금을 활용한 추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은 몰랐던 소비자들은 적립 기회를 놓쳤다며 억울해 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에서야 한 홈쇼핑에서 적립금이 ‘사후 신청’해야 적립된다는 것을 알았다.

양 씨는 적립금을 모으고자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을 이용해 왔다고. 예상한 적립금 규모만 14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온라인몰에서 금액을 확인하자 0원인 상태였다.

양 씨는 “업체 측에 문의하자 적립금은 구매 완료 후 사후 신청해야 적립된다고 하더라”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 7개 사 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중 3개 사는 구매 완료 후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오쇼핑은 적립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상품 인수 후 3개월 이내 CJ몰에서 ‘마이존’→‘적립금’ 탭에서 ‘적립금 다운로드’를 신청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배송완료 90일 이전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주문/배송조회’에서 상품수령확인을 클릭해야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홈쇼핑은 발송완료 후 구매 상품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해야만 적립금이 누적된다.

반면 GS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은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체별로 적립금 지급방식 등이 상이한 것은 각 사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적립금 제도 자체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각 업체가 홈페이지 트래픽이나 다른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한편 소비자 로열티 등을 높이는 다양한 목적에서 적립금 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업체별로 규정과 운용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신청 시 적립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홈쇼핑 방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립금 지급 방식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어떤 상품에서 적립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또 소비자가 적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TV 방송이나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적극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