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안내 못받아 발생한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내야 할까?

2017-11-22     정우진 기자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김 모(남)시는 최근 아파트 중도금 5회 및 6회 약 5천100만 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400만 원 납부를 독촉받았다.

김 씨는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했지만 전혀 받은 기억이 없다”며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한 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명시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도금의 납부이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 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을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 반면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서 상 기재 내용에 근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