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자차 가입 안한 렌트카 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2017-11-23     조윤주 기자

박 씨는 제주도에 놀러가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와 견인 및 탁송비용 등으로 총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렌트카 업체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박 씨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이니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렌트카 업체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키웠다며 수리비 등 일부는 박 씨 부담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차손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박 씨는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차량 정밀점검 결과에서도 차량 엔진이 정지되고 시동이 꺼지자 무리하게 재시동을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차량을 빌릴 당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게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박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