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아울렛 상품, 교환·환불·AS는 사각지대

브랜드 · 입점 업체따라 달라...업체 측 "중재만 가능"

2017-11-23     박유진 기자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AS를 비롯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렛 제품은 일반 백화점과 달리 교환, 환불에 제약이 많고 AS마저 유상 처리되기 때문이다.

23일 대형 유통사인 현대와 신세계의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패션브랜드 업체들의 소비자 교환·환불·AS 정책을 살핀 결과 몽블랑과 발리만 제한적으로 교환 환불이 허용되고 나머지 브랜드는 불가능했다.

조사대상은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과 신세계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조사 업체는 엠씨엠, 돌체앤가나바, 롱샴, 마이클코어스, 몽블랑, 발리, 에트로, 코치, 페라가모 등 9개 브랜드다.

발리는 현대송도점에서는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신세계 여주점에서는 불가능한데 교환은 경우에 따라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블랑은 제품 보증서에 명시된 상품을 제외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상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AS도 대부분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수리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본사를 둔 브랜드들은 통상 외부 수선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물건을 AS 처리해주는데 일반 백화점에서는 무상, 아울렛에서는 유상 정책을 고수중이다.

이 중에는 제한적으로 무상 AS가 가능한 업체도 있다. 발리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 한해 가방의 경우 유약칠, 접착, 박음질 1개 부위에 한해서만 무상 수선이 가능하다.

에트로는 3개월 이내, 코치는 각각 현대 송도 아울렛에선 수선 부위 1개, 신세계 여주에선 1개월 이내 구입 제품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선해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한 지 7일 이내라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은 일반 백화점을 포함해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아울렛만큼은 예외적이다.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업체 관계자는 "아울렛 상품은 모두 출시 기간이 오래된 이월 상품으로 이미 품질보증기간도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면서 "일반 백화점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업체들마다 물품 판매 시 교환·환불·AS 불가 정책을 소비자에게 먼저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주 원인이다. 그러나 AS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 환불, AS 가능 기간은 구입일시부터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월 상품이라는 이유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아울렛 측은 각각의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장소만 빌려줄 뿐 영업 운영 방침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현대백화점의 경우 중재 역할 정도만 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