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금지 '솔가 네이처바이트' 제품 회수 조치

2017-11-21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솔가에서 수입‧유통한 건강기능식품 ‘솔가 네이처바이트’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네이처바이트(46.05G)으로, 표시사항에는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적었지만 ‘건조 소간’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