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앱으로 예약한 연말 파티장 돌연 취소..."호텔 요청으로~"

2017-11-30     조윤주 기자

숙박예약 앱에서 잘못된 가격 정보를 믿고 결제했다 취소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릴 계획만 세우고 이를 앱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가격 오기'로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소비자 불만도 크다.

이 경우 호텔예약 앱은 중개자의 입장으로 책임을 피해가다보니 애먼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다. 호텔예약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허술하게 관리한 앱 업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여기어때 앱을 통해서 한 호텔의 파티룸을 예약했다. 연말 파티를 위해 12월30일 묵기로 하고 2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몇 시간 후 여기어때로부터 ‘판매자 측 사정으로 취소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더니 결제가 취소됐다. 고객센터에서 장 씨에게 연락했으나 근무 중이라 받지 못해 뒤늦게 문자만 확인한 장 씨가 항의했지만 ‘업체 측 사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장 씨가 예약한 후 호텔 측에서 “연말 가격 책정이 덜 돼 가격을 수정하려던  찰나에 장 씨가 예약했다”며 취소 요청을 해왔다는 것.

장 씨는 “여기어때를 믿고 예약했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취소당했다”며 “판매자 측에서 그냥 취소해 버리면 소비자는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