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고객 불편 최소화 위해 인천터미널 갈등 봉합
2017-11-29 유성용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준 것이다. 대신 롯데는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받기로 했다. 신관 및 주차타워는 신세계가 증축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번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초 신세계가 인천시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었기 때문.
이에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롯데는 이듬해 1월 인천시와 수의계약으로 90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